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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총정리

by 각진삼촌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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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 6급 병역 면제를 받지 않은 이상 누구나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총정리

 

민방위 훈련 기간

 

민방위 훈련은 만 40세가 될 때 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84년 1월 1일생 ~ 2004년 12월 31일생 까지 해당 됩니다.

 

 

연차별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제대후 예비군 훈련이 끝난 시점 다음해 부터 편성 됩니다

 

  • 1 ~ 2년차 : 집합교육 4시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3 ~ 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1 ~ 2년차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집합교육 4시간을 받게 되어 있고, 

3년차 이상 부터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됩니다.

 

사이버교육은 단순히 듣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강의를 수강하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70점 이상을 받으셔야 수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 광진구청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 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5.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유예 대상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신체장애 · 관혼상제 ·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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